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의 개정으로(2004.2.21;대통령령 제18286호)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시 8월 22일부터 과태료가 2배로 상향 적용된다.
자가용자동차는 10일 이내일 경우 당초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되며, 매1일 초과 시마다 당초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된다. 최고(대당)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적용한다. 2005년 2월 22일 이후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한도가 상향되고 대물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물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지급액도 상향조정된다. (문의 :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 729-5882)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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