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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 탄력받나?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보호구역 존치 ‘확장 않기로’
안경옥 조합장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겨우 산을 하나 넘었을 뿐”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8/07 [05:28]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 탄력받나?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보호구역 존치 ‘확장 않기로’
안경옥 조합장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겨우 산을 하나 넘었을 뿐”

김락중 | 입력 : 2008/08/07 [05:28]
성남시 수정구 재건축 민원 가운데 핫이슈로 떠올랐던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문화재(봉국사 대광명전)보호구역 변경관련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문화재보호구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현존하는 구역으로 존치결정을 내려 재건축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당초 6월말경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 확장여부를 심의키로 예정이 되었으나, 심의 건수가 많아 지난 7월18일로 1차 연기를 한 뒤, 8월1일 재심의를 진행했다. 

▲ 성남시 수정구 재건축 민원 가운데 핫이슈로 떠올랐던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문화재(봉국사 대광명전)보호구역 변경관련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문화재보호구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현존하는 구역으로 존치결정을 내려 재건축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성남투데이


이날 재심의에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지난 1980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봉국사 대광명전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현존하는 구역으로 존치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는 지난 4월 18일 경기도문화재 신규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공고를 통해 기존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이 건우아파트 방향으로 약 18m 확장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이 확장고시에 따르면 건우아파트는 지난 2004년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75m 떨어진 거리를 두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판정을 내려져 건우아파트 전체 494세대(상가 24세대 포함)가운데 74세대가 감소하고, 18m가 더 확장되면 추가로 60세대가 감소한다.

▲ 지난 6월 13일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봉국사를 실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당시 안경옥 조합장이 주민의견서 전달하고 설명을 하고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이는 건우아파트 전체 494세대 가운데 무려 27%에 속하는 134세대가 감소해 재건축 후 입주가 불가능하고, 재건축 부담비용은 약 180억 원이 증가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 적용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사유재산침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 주민들은 지난 5월 경기도문화재 보호구역 변경(확장)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성남시에 접수한 뒤, 6월 13일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봉국사를 실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당시 주민의견서 전달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6월 18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7월8일부터 2주 동안 경기도청 앞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존치요구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를 벌이고 김문수 도지사에게 주민청원서 및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 건우아파트 재건축조합 진상욱 대의원이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덕원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존치결정에 대해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안경옥 조합장은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겨우 산을 하나 넘었을 뿐”이라며 “이번 존치결정은 조합원을 비롯해 성남시와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조합장은 “서울시는 이미 앙각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재보호와 문화재주변 거주민들의 상생을 위하여 앙각규정이 포함된 개정조례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며 “앙각규정 조례 개정과 함께 도 지정문화재 개별사안별로 특성을 살려 건축허가의 기준이 되는 성남시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지침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안경옥 조합장은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겨우 산을 하나 넘었을 뿐”이라며 “이번 존치결정은 조합원을 비롯해 성남시와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안 조합장은 ‘성남시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지침 개선안’마련에 대해 “성남시는 인구밀집이 과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지침 개선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인 규제로 사유재산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조합장은 이어 “성남시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지침 개선안이 마련되면 현상변경안에 근거한 건축 행위 시 경기도 심의를 받지 않고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성남시의 위민행정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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