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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도 보호, 재건축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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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도 보호, 재건축도 추진해요”

건우아파트 재건축 추진 새 활로 모색…위민행정 차원 성남시 나서야

벼리 | 기사입력 2007/12/10 [22:36]

“문화재도 보호, 재건축도 추진해요”

건우아파트 재건축 추진 새 활로 모색…위민행정 차원 성남시 나서야

벼리 | 입력 : 2007/12/10 [22:36]
재건축 추진이 난항에 빠졌던 건우아파트 주민들에게 파란불이 켜졌다. 성남시가 마련 중인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안에 서울시와 같은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건축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수정구 태평2동 50-1번지 구릉지 꼭데기에 위치한 건우아파트는 지난 87년 입주한 아파트로 494세대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성남의 대표적인 서민형 아파트. 부실시공과 노후화로 인해 큰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D등급의 안전진단 결과도 받았다.

때문에 건우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또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건우아파트주민들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 최근 건우아파트 주민들과 지역구 시의원인 대통합신당 최만식 의원은 문화재 보호도 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사진은 건우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는 최만식 의원.     ©성남투데이

그러나 건우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사업 추진 시작부터 사실상의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도지정문화재인 대광명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을 소유한 전통사찰 봉국사로부터 75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재건축을 추진하라는 지난 2003년 경기도의 문화재 심의 결과 때문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문화재 심의 결과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심의 결과는 건우아파트 부지와 봉국사 부지 간에 경계가 딱 붙어 있다는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경기도의 문화재 심의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현재 들어선 아파트를 기준으로 75m의 이격거리만큼 아파트가 잘려나가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1대1 재건축은커녕 기존 조합원의 90여 명이 내쫓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사실상 재건축 하지 말라는 심의 결과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건우아파트 주민들과 지역구 시의원인 대통합신당 최만식 의원은 문화재 보호도 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성남처럼 인구 밀집도 및 도시화가 높은 지역의 경우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할 때 서울시 조례와 같은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 건우아파트는 경기도의 문화재 심의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현재 들어선 아파트를 기준으로 75m의 이격거리만큼 아파트가 잘려나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     © 성남투데이

서울시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은 지난 2006년 문화재청이 마련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 기준만을 따지는 경기도 문화조례에는 아직 없는 내용이다.

더구나 현재 성남시는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 시가 마련 중인 이 지침안은 경기도와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이들은 서울시처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앙각 적용내용을 반영한 지침안을 성남시가 마련하라는 것이다.
 
최근 최만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이에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좋은 대안이라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최홍철 부시장도 최 의원을 통해 건우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를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로 정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문화재 보호를 다루는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의 태도다. 건우아파트 주민들은 문화예술과가 연구용역 중인 지침안에 성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시와 같은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

건우아파트 주민들은 최 의원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성남시의회에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옥 씨를 비롯한 건우아파트 주민들은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건우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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