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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대상’ 제정된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가결

조덕원 | 기사입력 2008/10/14 [14:15]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제정된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가결

조덕원 | 입력 : 2008/10/14 [14:15]
성남지역 경제발전과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앙양,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성남시 중소기업대상이 새롭게 제정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는 14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역 경제발전과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앙양,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제정을 위한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 성남지역 경제발전과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앙양,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성남시 중소기업대상이 새롭게 제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조례안을 심의하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모습.     © 조덕원

이영희, 안계일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은 중소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성남시장 명의로 수여된다.
 
중소기업대상의 종류로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을 비롯해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추천하며 1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시상은 연 1회로 제한한다.
 
이날 심의에서 안계일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 설명을 통해 “현재 시장명의로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시민의 날 행사 등에 총 6개의 상을 주고 있으나 선거법에 의해 부상을 줄 수 없고, 조례에 따라 하나로 묶어 관리해 실질적으로 상을 줌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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