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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성남시 인사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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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성남시 인사비밀

성남시는 5급이 4급을 인사한다?

벼리 | 기사입력 2008/11/27 [19:46]

우리가 몰랐던 성남시 인사비밀

성남시는 5급이 4급을 인사한다?

벼리 | 입력 : 2008/11/27 [19:46]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서 결정권을 가진 성남시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성남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성남시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홍석환 의원 요구에 따라 공개된 성남시 인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가히 충격적이다.

▲ 성남시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홍석환 의원.     © 성남투데이

이 명단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의 측근 공무원으로 알려진 현직 K 과장, 이 시장과 동향인 마산 출신으로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C 변호사, 성남시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출신 J 씨가 인사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K과장은 여성임명직 몫으로 올해 5월 2일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C 변호사와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출신 J 씨는 각각 올해 2월 2일, 올해 10월 7일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인사위원은 모두 이 시장 그늘을 피할 수 없는 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현직 K과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 누가 봐도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경우다. ‘5급이 4급 인사를 한다’는 공직사회의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식을 무너뜨리는 현직 K과장의 인사위원 위촉은 지방공무원법상 부시장의 당연직 인사위원 위촉, 비록 당연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관행에 따른 행정기획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의 인사위원 위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전체 인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해야 하는 법관·검사·변호사, 법률학·행정학·교육학 교수, 초·중·고 교장 및 교감,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10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이라는 자격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직 K장의 인사위원 위촉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인사위원 위촉이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이들 문제가 있는 3명의 인사위원 및 부시장, 행정기획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하고는 법학과 교수, 국가공무원 출신, 시의회 추천 몫인 행정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현직 K과장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해온 사실에 대해 공무원들의 견해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청 O 과장은 ‘노 코멘트’라고 밝히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본청 A 과장 역시 “성남주식회사 사원인 우리 모두가 몰랐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이날 홍 의원은 성남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구성상의 편중문제 및 엉터리 다면평가로 만든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인 승진임용 대상자 종합서열명부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엉터리 다면평가는 올해 경기도종합감사에서 무려 51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상식을 무너뜨리는 성남시의 인사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와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엉터리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상의 문제는 성남시가 인사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최근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자신의 권한 밖인 5급 승진 인사에 부당 개입 및 금품 수수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관악구 주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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