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최종봉)는 지난 2일부터 무허가 위험물(세녹스 등)에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법상 위험물로 규정되어있는 세녹스, LP-POWER등을 화물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주택가, 도로상에서 판매 및 자동차정비점, 전문판매점에서의 불법저장 ·취급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무허가 위험물이 급증,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으로 11일 현재까지 형사입건 1개소, 과태료 부과 9개소등 총 10개소를 적발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결과를 지역방송 또는 언론에 공개하고 무허가 위험물의 판매 · 저장 · 취급행위등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위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