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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노동자는 ‘설 명절이 싫다’

성남지역 지난 해 체불임금 노동자 9천200명에 무려 400억원
노동부 성남지청,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운영

김일중 | 기사입력 2009/01/23 [01:19]

체불노동자는 ‘설 명절이 싫다’

성남지역 지난 해 체불임금 노동자 9천200명에 무려 400억원
노동부 성남지청,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운영

김일중 | 입력 : 2009/01/23 [01:19]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지난 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따라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성남지역에서만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무려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성남시와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으로 인한 신고는 모두 1만1천467건이 접수됐고, 피해 노동자수는 9천207명으로 체불임금 총 규모는 무려 4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해 들어 임금체불로 인한 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건설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은  판교개발지구내에서 연쇄적 임금체불 해결 촉구와 대한주택공사의 무책임 경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의 연쇄적 임금체불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 같은 임금체불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증가해 최근 불어 닥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인 이상 사업체중 체불임금 현황은 분당구 야탑동 소재 T건설(상시근로자 159명)을 비롯해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임금으로 입건 조치된 O기업(50명) 등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있어 일부 업체는 대표자의 잠적으로 기소중지와 부도처리에 따른 체당금 지급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400억 원의 임금 중 240억 원은 노동부의 중재로 노동자들에게 지급됐지만, 나머지 160억 원의 금액은 아직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설 명절이 그리 반갑지 만은 아닌 현실이다.
 
이렇게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은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구성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지청은 설전 자금난 해소지원, 물품 납품대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설 전 지급지도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성남지청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직 중인 1개월 이상의 체불근로자에 대한 700만원까지의 생계비대부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낮추어 설전에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09년부터는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자금을 저리 대부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과 신규실업자에 대한 ‘신규실업자훈련생계비대부’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기존의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단지역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상여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67%인 107개 업체로 조사됐으며, 50% 이하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38개(23.8%)업체다.

이 같은 상여금 미지급 업체는 지난 해 추석명절 58.95%에 비해 더 늘어났으며, 지난 설 명절의 55.4%보다는 무려 11.4%가 늘어난 추세로 전반적인 기업경기가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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