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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성남시가 책임져 달라˝관급공사 부도문제 도마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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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성남시가 책임져 달라"
관급공사 부도문제 도마위에 올라

일용직 40명, 시 발주 공사부도로 두 달간 임금 못 받아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1/14 [01:14]

"체불 임금, 성남시가 책임져 달라"
관급공사 부도문제 도마위에 올라

일용직 40명, 시 발주 공사부도로 두 달간 임금 못 받아

김락중 | 입력 : 2005/01/14 [01:14]
성남시가 발주한 공사가 부도나자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책임져 달라며 급기야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시는 도심지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에 밝힌 금광1동 2450-3번지 주차빌딩을 지난해 7월 공개입찰로 발주했으나 시공사인 (주)나라건설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돼,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시가 발주한 공사가 부도나자 체불된 임금을 책임지라며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에 근로자 10여명이 지난 12일 공사를 발주한 시를 상대로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40명에게 체불한 임금 7천만원을 책임져 달라"며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시는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을 수립한 교통안전과 이동성 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 감리회사, 시공회사, 보증회사, 성남시 등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시가 발주한 공사라고 체불된 임금을 시장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자세한 사항은 계약팀에 문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회계과 계약팀 김영수 팀장은 "공정이 83%나 남아 있어 보증회사인 예일건설이 협의를 통해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보증자금 4억8천만원을 반환할 건설공제조합과도 13일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해 협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김유석 의원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부도나는 것은 드물다"고 지적하며 "공사현황을 파악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혀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2월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관급공사 문제점의 불씨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금광1동 2450-3번지 주차빌딩(133면) 사업은 총사업비 50억1천2백원으로 공사비는 30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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