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저소득층 임대주택사업 확대한다

성남시 ‘기존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 매입키로

김용일 | 기사입력 2009/02/04 [01:55]

저소득층 임대주택사업 확대한다

성남시 ‘기존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 매입키로

김용일 | 입력 : 2009/02/04 [01:55]
성남시는 오는 20일까지 시청 주택과에서 무주택 저소득층 임대사업에 필요한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 60가구를 매입하기 위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 성남시는 무주택 저소득층 임대사업을 위해 내년도까지 총 120가구의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     © 성남투데이

시에 따르면 무주택 저소득층 임대사업은 내년도까지 총 120가구의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하여 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용면적60㎡이하 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 결정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주택현황, 소유자 주민등록 등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임차인 관계서류, 건물전경사진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 게재된 공고문과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3381~2)로 문의하면 된다.


 
  • ‘저소득층 임대주택 사업’ 입주 개시
  • 저소득층 임대주택사업 확대한다
  • 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사업 실시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