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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 깊지 못한 행동, 송구스럽다”

김영봉 성남자원봉사센터 소장, 시의회에 출석 ‘공개사과’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맡아 ‘물의’ 일으켜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4/02 [10:59]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송구스럽다”

김영봉 성남자원봉사센터 소장, 시의회에 출석 ‘공개사과’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맡아 ‘물의’ 일으켜

조덕원 | 입력 : 2009/04/02 [10:59]
오는 8일 주민직선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진춘 후보의 성남시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수정구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물의를 일으켰던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김영봉 소장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공개사과를 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 조덕원

김영봉 소장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 26일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성남시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참석 내빈을 소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2일 오후 2009년도 성남시 행정기획국 제1회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26일 본지가 보도했던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김영봉 소장의 경기도교육감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맡아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에 대해 김영봉 소장을 직접 출석시켜 선거대책본부장을 수락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을 했다.

정종삼 의원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장이 사려 깊지 못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성남지역 10만여 명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행위”라고 김 소장의 정치적인 행동을 비판했다.
 
▲ 정종삼 의원이 개소식 당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김영봉 소장이 선대본부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문건을 공개했다.     © 조덕원

최성은 의원은 “선거는 본부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본부장으로 영입한다”며 “당시 개소식에서 본부장 직함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길 의원도 “김 소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책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묵인했다면 수락한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와 김 소장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공식적으로 맡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정종삼 의원은 “개소식 당시 김 소장이 30여 명의 내빈을 직접 소개했고, 자체 개소식 시나리오 문건에 성남대책본부장 김영봉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소장 등의 직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 김영봉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오해받을 사항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처신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 조덕원

성남시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은 “선관위에 문의 결과 선거운동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체에서 알아보니 선거대책본부장이란 직책도 없고, 또한 본인이 수락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내빈소개가 선거운동이란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명을 했다.
 
김영봉 소장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자원봉사센터는 각 정당에 관계된 많은 봉사자가 있다”고 설명을 한 뒤 “김진춘 교육감후보 개소식 전화가 와서 참석하게 되었고 당시 축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했고, 내빈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순히  명단에 있는 내빈소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당시 그러한 행동이 크게 선거법에 저촉되리라 생각지 못했지만 오해를 받을 만한 사항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송구하다”며 “결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일이 없음을 진심으로 하늘에 맹세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31일자로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장 등의 선거운동 금지 알림’의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을 들어  선거운동으로 오인 받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사후약방문 형태로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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