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에 나선 소진광 교수는 강연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시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은 옳지 않고 자치구역 개편으로 표현되는 맞다"고 피력하고 "찬반의 접점을 형성하기 보다는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자가 권한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은 동네자치를 실현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과실분배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볼때 동네자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의 법체계가 "헌법에 이어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을 두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이들과 달리 지방자치법에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자체에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표기함으로서 하위개념화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위상과 규정상의 문제점을 들어 스스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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