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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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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확대

1만 2천여 세대 개별·중앙난방 저소득층 12% 할인혜택 부여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2/02 [23:04]

성남시,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확대

1만 2천여 세대 개별·중앙난방 저소득층 12% 할인혜택 부여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2/02 [23:04]
성남시는 그동안 개별난방 가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12% 할인해주던 도시가스 요금을 이달 1일부터 공동주택 중앙난방 가구 거주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성남시는 그동안 개별난방 가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12% 할인해주던 도시가스 요금을 이달 1일부터 공동주택 중앙난방 가구 거주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 성남투데이

시에 따르면 최근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가계 안정을 위해 그동안 계량문제, 청구와 정산 시차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요금할인혜택에서 제외되던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 저소득층 가구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요금 할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 난방용 가구, 중앙난방 공동주택 가구로 늘어나 성남시 지역 내에서는1만2천여 세대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은 세제곱미터(㎥)당 78.47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12% 정도이다. 월난방비가 5만원인 경우 6천원을 할인받게 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개별난방 가구는 종전과 같이 해당 서류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있는 성남시 지역 내 11개소 도시가스고객센터(시 홈페이지 게재)에 신청하면 되며, 새로이 요금할인을 받는 중앙난방 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취합해 성남 도시가스사에 직접 요금할인 신청해야 한다.
 
<문의> 신성장녹색과 가스안전팀 729-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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