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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해설>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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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해설>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1회)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2/08 [01:06]

<선거법 해설>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1회)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2/08 [01:06]
Q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금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던 시·도지사,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 장, 자치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에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총 8개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가 2월 2일 시작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자치 구·시의 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선거는 3월 21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Q 지난 2일부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는데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부받은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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