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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해설>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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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해설>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2회)

2010 지방선거 출마 추후보자 자격기준과 여론조사 실시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2/10 [23:11]

<선거법 해설>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2회)

2010 지방선거 출마 추후보자 자격기준과 여론조사 실시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2/10 [23:11]
Q.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4. 3)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4)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함)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1985. 6. 3 이전 출생)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제한직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여론조사와 관련한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에 관한 무분별한 여론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없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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