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보문센터에 대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창근 위원장은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의 후속 대책을 요구 하고 형식적인 조례 제정이 아닌 실질적인 도서관 정책 대안을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
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창근 위원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접근에 제한이 없는 유용한 지역의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작은 도서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과 사업의 마련을 검토하고 이는 민관 운영주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작은 도서관에 전문 인력의 배치와 전문 실무자 양성이 필요하다”며 “작은 도서관의 운영자는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작은 도서관 운영을 책임 질 수 있는 운영자이어야 하며 다양한 민원 발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결국 공공도서관의 사서와는 다른 내용의 운영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 실무자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또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상호 정보협력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 하고 도서의 대출, 상호대차, DB관리 등 상호 정보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작은 도서관을 통해 생애주기별 독서운동을 활성화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은 태어난 아가들이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영유아 시기부터 어르신들의 책읽기 활동 보장까지,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책 읽기 도우미까지 작은 도서관의 지역에서의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최근 174회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독서활동과 정보의 이용,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현재 성남시에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12개관, 사립 작은 도서관 32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3년 평균 만여 권의 도서를 지원하였고 3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 이러한 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관 협치를 통해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조례의 제정이 요구되어 온 것이다. 이번 성남시의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은 다양한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접근성이 부족한 대규모 도서관의 건립 보다는 지역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주민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위원장은 “향후 작은 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문화공간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수시로 드나들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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