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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말일까지 이의신청 받아요”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5/31 [22:11]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말일까지 이의신청 받아요”

한채훈 | 입력 : 2011/05/31 [22:11]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8만9천3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및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땅값은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지역의 개발 호재, 성남여수지구 국민임대 주택지역, 판교택지 개발지역의 성숙 중인 주택 및 상가지역에 대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3.07% 상승했다.

구별로는 분당구 3.44%, 중원구 2.92%, 수정구 1.91% 순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분당구 서현동 248-6번지 AK플라자 인근 상업용 토지로 1㎡당 1천3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싼 땅은 중원구 갈현동 산18-1번지 갈마터널 부근 임야로 1㎡당 2천340원이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기된 토지 재조사시에는 ‘시민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현장에 참여해 지가산정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처리결과는 오는 7월 28일 확정해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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