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2일부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조사후 지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번 조사가 시작되는 토지는 1월1일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 8만3천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31일까지 지가산정을 완료하게 된다. 시는 관계공무원 4개반 16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지목, 면적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며 보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지가조사를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과 과세자료 등을 종합검토, 현장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지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력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될 토지는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완료되면 5월1일부터 20일까지 토지소재지의 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토지지번별로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6.5일까지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문의> 도시과 (지적팀) 729-4440-3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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