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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산·결산 자치예산 완전정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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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산·결산 자치예산 완전정복을 위하여~

【독자투고】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2011년 예산학교’1학기를 마치고…

김현정 | 기사입력 2011/06/08 [03:47]

성남시 예산·결산 자치예산 완전정복을 위하여~

【독자투고】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2011년 예산학교’1학기를 마치고…

김현정 | 입력 : 2011/06/08 [03:47]
▲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간사.     © 성남투데이
필자는 지난 3월에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간사로써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단체의 사정상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출근해, 첫 달부터 각종 실무자 회의와 모임에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에 대한 의욕만 있을 뿐, 경험도 부족하고 법률 및 행정용어에 미숙했기 때문에 모임에서 거론되는 낯선 단어들을 수용하는 게 쉽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각종 회의나 모임에 참가하면서 마치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주요 정부정책이나 현안과 관련된 법률 및 행정용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거나 주위에 물어보면서 각종 쟁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시민보이콧 운동관련 실무자회의에 들어갔을 때, 접한 용어 중에 ‘조세와 준조세’, ‘특별기금’이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의 쟁점은 준조세 성격의 물이용부담금을 거부하는 방안으로서 소극적으로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분리고지를 요구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현행 물이용부담금의 법적 근거인 한강수계특별법을 폐지를 요구할지였다.

즉, 중앙정부의 소관법률인 한강수계특별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4대강 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동 법률을 폐지하고 각 지방자치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로 대체하자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이과계열의 공부를 하였을 뿐 아니라 상근간사로서의 수습기간도 마치지 못한 필자에게 조세와 준조세, 준조세 성격의 특별기금이라는 용어들이 매우 생소했다. 더구나 물이용 부담금의 법적 근거로서의 한강수계특별법과 지방조례가 갖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고승들의 선문답만큼이나 난감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소한 법률 및 행정용어들과 씨름하면서 느린 소처럼 한발 두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5월부터 ‘자치예산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로 성남지역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를 위한 예·결산관련 교육과정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성남시민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리는 2011년도 자치 예·결산 교육과정은 마른 논에 시름하고 있는 농부에게 단비가 내린다는 소식처럼, 필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일이었다.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과 같은 기분이었다.

2011년도 ‘자치예산 완정정복과정’은 전체 3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지난 6월 3일까지 참가한 과정은 제1학기 ‘예산학교’ 과정이었다. ‘예산학교’는 총 여섯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주일에 두 번의 강의를 들어야 했다. 제1강 ‘예산의 이해’를 시작으로, 제2강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제3강 지방재정조정제도, 제4강 ‘지방재정관리제도, 제5강 ’예산과목’, 제6강 ‘예산편성운영기준’까지 3주간 빠짐없이 참가했다.

다른 참가자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의 ‘예산학교’ 강의는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목표로 했던 2010년의 "좋은 예산학교"강의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역시나 제1강부터 강의교재에 여기 저기 지뢰처럼 숨어있는 생경한 예산관련 용어들과 씨름을 해야 했다.

예컨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적 차이와 세부유형,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특징과 차이, 교부세의 종류와 특징이 무엇인지와 사업예산명세서는 어떻게 작성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밑줄 긋기를 거듭하였다. 부족한 것은 사전을 찾아보고 강사에게 질문하면서 개념 파악에 주력하다보니, 복습을 통해 각 주제별 강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예산편성운용까지의 전과정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한마디로 끙끙대며 맨뒷줄에서 강의내용을 따라가고 있는데 마치 ‘예산학교’가 조기에 종강을 해버리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

시간적인 제약과, 개인적인 한계로 아쉬움이 많은 ‘예산학교’였지만, 어쩌면 이렇게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결산학교가 더 기다려지기도 한다.

‘자치예산 완전정복’ 교육과정의 두 번째 학기를 뜻하는 결산학교는 오는 6월 15일(수)부터 열린다. 결산학교에서는 재작년 예산에 결산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 마무리 되는대로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한다. 어쩌면 결산을 통해 예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다.

예산과 결산이 서로 순환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결과를 보면서 계획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3학기로 구성된 ‘예산 결산 자치예산 완전정복’ 자치예산 전체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성남지역의 시민단체 상근자로서 보다 넓은 안목으로 시민단체가 해야할 일을 찾아낼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기대해본다.

예산과목을 살피고 분석하여 각 과목별 예산이 갖는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성남시의 정책과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운용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면 성남시민으로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고도 싶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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