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박영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청소년 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지만, 상담사 파견이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폐단이 있다”고 조례안 폐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대체 조례안을 제정해 최종 수혜자인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조례안을 폐지하고, ‘성남시 학교청소년 전문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박영일 의원이 학교사회복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초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모든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갑작스레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조례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교사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조례 폐지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성남시 고위 관계공무원도 “의원발의 조례로 만들어진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폐지한다는 건 행정의 일관성에서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하루아침에 폐지하겠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던 지관근 부의장과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부적응과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로 혁신적인 제도화의 결과물”이라며 “학교에 학교복지사와 청소년상담사 등 2~3명을 더 증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폐지를 반대했다. 성남시학교사회복지사업은 성남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5대 의회 조례 제정당시 문화복지위원)과 지관근 부의장이 대표발의 해 시행하게 되었고, 성남시는 지난해 5월부터 복지사업을 전개해왔지만 6대 의회 들어와 박영일 의원 등이 반대하며 6월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사태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조광주 도의원(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조례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성남시의회가 박영일 의원 주장대로 만약 조례를 폐지한다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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