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는 오는 9월 27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제도와 노무관리방법, 문화적 차이 등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와의 원활한 고용관계를 유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관내 300여개의 사업장에서 수료를 했다.
교육내용은 고용허가제의 이해, 산업재해예방,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이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1년간 노둥부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교육 신청 접수 및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홈페이지(
http://sn.hrdkore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31-750-62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