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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원 주택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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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원 주택조례안 입법예고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8/16 [00:18]

아파트 관리비 지원 주택조례안 입법예고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8/16 [00:18]
성남시가 아파트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등이며, 총사업비의 10억원 이상일 경우 20%에서 1억원 미만일 경우 50%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조정위원회를 두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분쟁조정, 공동주택 단지내 상호간의 분쟁조정,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성남지역 200개 단지 11만여 가구가 지원혜택을 누리게 되며, 한해 50억~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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