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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비상근무체제로

최진아 | 기사입력 2012/10/28 [22:52]

성남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비상근무체제로

최진아 | 입력 : 2012/10/28 [22:52]
성남시는 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숲의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구청 4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차헬기 등 32종, 2천923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114명을 등산로 곳곳에 배치한다.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공조도 강화, 비상시 긴급 출동해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또,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3개조 203명의 특별단속반을 꾸려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 등 불법 행위자를 계도 단속한다.

‘산불조심기간’동안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낙엽 등으로 인해 조금만 부주의해도 산불이 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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