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부서는 9일 차량등록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이모(46. 행정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능직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이전 및 말소등록, 등록원부교부, 저당권 설정 등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납부한 수입증지수수료 가운데 1억5천723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수입증지인증계기 오작동을 알고도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발급건수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수입증지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해 지난 10월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과 청원경찰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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