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8월 한 달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의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선정되면 웨딩드레스 대여, 신랑·신부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모든 예식 절차에 드는 비용이 무료이다.
다만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성남시는 매년 1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특별한 추억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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