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8월1일∼9월20일 시민 합동 결혼식 대상자 12쌍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및 거주 시민으로 합동 결혼식을 희망하는 신랑-신부이며, 접수 장소는 관할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또한 신청 인원 초과시는 1순위(국가유공자 및 장애우), 2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순위(신부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이 많은 대상자) 등의 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결혼식 일체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며 피로연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상자 선정은 오는 9월27일 개별 통보하고, 합동 결혼식은 10월22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문의>거주지 각 동사무소와 여성정책과(031-729-4110)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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