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부결에 대처하는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반대 당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 주장

한채훈 기자 | 기사입력 2014/11/26 [14:18]

‘성남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부결에 대처하는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반대 당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 주장

한채훈 기자 | 입력 : 2014/11/26 [14:18]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의원 이상호)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기인, 이승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 당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협의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일반의안 심사에서 의회운영위 소속 의원들 전원 동의를 얻어 큰 무리없이 가결됐던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윤리특위 위원장 박종철)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표결에 붙여져 찬성14표, 반대18표, 기권1표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표결에 앞서 이기인 의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은 선언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내용이 추상적이고 자의적 적용의 소지가 높으며 윤리위원회 또한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히면서 “본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면 시의원 스스로 청렴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던 이승연 의원은 조례안이 부결되자 “일부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시민도, 국민도 아닌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빼앗기는 것 같다”면서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작태에 유감을 표하고 조례 제정이 무산된 점에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행동강령 조례안 부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의회의 정진을 막는 일부 의원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졌고, 더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반드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시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비리 등을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 신뢰도 평가 조사’에서 성남시의회는 30개의 기초의회 가운데 29위였다.

 
  • ‘성남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부결에 대처하는 새누리당
  • 성남시민기업 (주)나눔환경 특혜논란에 새누리당도 ‘가세’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