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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업체 적정범위 확대해야"
"증액보다 상환기간 연장이 바람직"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제3차 심의열어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3/23 [00:01]

"융자대상 업체 적정범위 확대해야"
"증액보다 상환기간 연장이 바람직"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제3차 심의열어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3/23 [00:01]
성남지역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하며,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기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심의     ©성남투데이

22일 오전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3차 심의를 열어 36억2천5백만원를 신청한 12개 기금융자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융자대상과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융자 제도는 각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할 시 적용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율 2%를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은 이자의 손해가 없고 업체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범위를 현재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 중심에서 모든 중소기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2005.1.31 현재 예치된 280억원은 한계가 있어 5백억에서 장차 1천억원까지 기금 재원을 늘려야 한다. 즉 시의 출연금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제조업체 중 100% 외주가공기업까지 허용할 시, 사무실은 성남지역에 있지만 생산라인은 타지역 혹은 타국에 설치된 업체를 지원할 수 있어 성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문제점이 있다.

성남시의회 소속 장윤영 위원(산성동)은 "상위 조례인 경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고 하나, 성남시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돼야 한다"며 "100% 외주가공기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성남시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위원은 또 "궁극적으로 성남지역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시의 출현금이 규모가 늘어나야 하며, 시의 의견처럼 융자기간 4년 이내보다 5년 이상의 상품 개발이 만들어져 한다"고 말했다.

융자 한도액의 2배까지 지원이 가능한 특별지원기업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자유치기업과 장래 유망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았다. 기타 사항 중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신설사항에 대해 경계하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 해당업체 설문조사 결과, 융자금액 적정한도는 현재 5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0.6%로 조사되었으나, 업체당 평균 융자금액이 2억원이라는 현실과 담보력 소진 및 보증서 미발급 등의 원인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증액을 하여도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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