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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시급

높아진 도시계획권, 책임은 제 자리
과연 시의회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벼리 | 기사입력 2006/07/25 [16:15]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급

높아진 도시계획권, 책임은 제 자리
과연 시의회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벼리 | 입력 : 2006/07/25 [16:15]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강화되는 권한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책임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3월 6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경기도조례 제3477호)를 공포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포함) 및 고시’를 비롯한 9개 항목에 걸쳐 도가 행사하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권한들을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위임했다.

이 같은 사무위임은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지방이양작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기도내 권한 이양 대상 대도시는 성남을 비롯해 수원, 부천, 안양, 용인, 안산, 고양 등 7개 시.

이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권한이 대폭 강화될 뿐 아니라 해당 대도시 주민들의 경우 상급지자체인 경기도의 승인 지연에 따른 각종 민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위임사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도시계획시설사업 작성 인가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포함) 및 고시’를 비롯한 9개 항목에 걸쳐 있다.

이 같은 권한 이양의 의미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분야에서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서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것. 따라서 문제는 높아진 권한만큼이나 권한이 책임있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대해 문외한인 시장이 높아진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심의기구가 시 집행부 입장을 쉽게 손을 들어주는 일이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 추세와 관련, 높아진 권한만큼이나 책임있는 권한 행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권한 행사에 앞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정치적으로는 전횡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감시의 의미다.

기능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시장이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게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

수원시는 이미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을 도시계획조례에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4대 의회에서 이 같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위한 관계부서의 조례 개정 노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시의회가 밝힌 이유의 한 가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범위가 “대다수 소관부서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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