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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1공단 싹쓸이 매입’과 똑같니!”

이대엽 친인척 소유 땅, 특혜성 용도변경 내막

벼리 | 기사입력 2006/09/26 [03:37]

“어쩜 ‘1공단 싹쓸이 매입’과 똑같니!”

이대엽 친인척 소유 땅, 특혜성 용도변경 내막

벼리 | 입력 : 2006/09/26 [03:37]
성남시가 이 시장 친인척 Y씨 소유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대엽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 행정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심지어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관련자료가 검찰에 가 있다는 답변까지 시 집행부로부터 나왔다.

▲ 음식점 용도 지어진 건물의 층수는 3층! 왜?     © 성남투데이

25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열린우리당 당대표인 김유석 의원은 상정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앞서 실시된 1차 주민공람(성남시 공고 제2006-120호, 2/8~2/27)과 2차 주민공람(성남시 공고 제2006-333호, 3/29~4/17)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따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부동산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부동산이 주민공람, 재공람, 의견청취안을 거치면서 노출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1차 주민공람에서는 분당구 야탑동 402-10번지 일원에 대해  노외주차장(주37)을 폐지하고 복합용도용지(복9)로 한다는 용도변경안을 내놓았다가 2차 주민공람에서는 노외주차장(주37)을 폐지하고 의료시설(의6)로 한다는 용도변경안을 내놓았다.

의견청취안에서는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원에 대해 당초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음식점 외에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한다는 용도변경안을 내놓았다. 주민공람, 재공람을 통해 추진하던 용도변경안은 의견청취안에서는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7필지로 이 가운데 복합용도 용지는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이며 주차장 부지는 분당구 402-10번지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지가 아니다. 같은 부지를 대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지번을 끌어올리는 눈속임 행정을 해가며 시가 용도변경을 추진해온 셈이다.

이 같은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김유석 의원은 1,2차 주민공람과 관련한 주민의견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 이에 시 집행부는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안이 워낙 중요해 도시건설위는 자료 제출 전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 주차장에 들어선 건물의 층수는 2층! 왜?     © 성남투데이

도시건설위가 속개되자 시 집행부는 태도가 돌변했다. “자료 일체가 검찰에 가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자료 일체가 검찰에 넘겨진 것일까? 아니면 사안의 예민함을 판단한 시 집행부가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까?

다시 김유석 의원은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 분당구 야탑동 402-10번지가 이례적으로 재공람을 거친 이유를 따졌다. 이에 시 집행부는 “‘당초 병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주차장으로 그대로 나두겠다’는 토지주의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가 당초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음식점 외에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를 김 의원이 따지자 시 집행부는 “용역 결과”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용역 결과라는 답변내용과 관련, 도시건설 위원들에게 일시 회람용으로 제출된 동부지에 대한 변경사유에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미개발 상황의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의 땅인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용역 결과고 뒤의 땅인 분당구 야탑동 402-10번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토지주의 뜻이라는 소리인데 앞의 땅도 뒤의 땅도 함께 개발하도록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시 집행부의 답변이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아서다.

실제로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은 분당 도시설계지침에서 특별설계구역으로 설정된 땅으로, 개발용도는 대중음식점을 주용도로 한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방식은 복합용도 용지와 주차장 부지를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 분당도시설계지침에 음식점 용도의 건물 층수는 3층, 주차장 건물의 층수는 2층이니까!     ©성남투데이

궁지에 빠진 시 집행부가 내놓은 답변이 궁색하다 못해 기가 막히다. “우리는 건물과 토지를 판단하지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안은 몰라도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은 이미 지역언론 뉴스리더를 통해 한 차례 용도변경이 문제가 된 바 있고 따라서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시 집행부의 답변은 우리는 모른다는 오리발 작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 집행부가 눈속임 행정을 펼치면서까지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 땅에 대해 집요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의혹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다. 이대엽 시장의 조카 며느리 Y씨 소유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보이지 않은 손(?)의 조종, 이와 관련된 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유석·최만식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집요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 땅과 관련해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투기세력의 1공단 싹쓸이 매입 사례와 똑같은 경우”라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용도변경이 추진되기 2년 전인 2004년 7월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이 일대를 모두 사들였다”며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 없이 일시에 이 일대 부지 모두를 사들였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는 자신 소유의 땅이 재공람 과정에서 지역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이에 대한 해명에서 “건물 옆의 탄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빌딩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주차빌딩에 대해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는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 90%에 용적률 1,500% 미만으로 적용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의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지에 실제 세워진 건물은 음식점 건물이 3층, 주차장에 들어선 건물이 2층이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분당도시설계지침상의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침에 따르면 대중음식점을 주용도로 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최고층수 3층, 주차장 건물의 경우 최고층수 2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 특혜성 변경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지자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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