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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정수감자 접견문제 개선되어야"

업무처리 신속하게....민원처리 지연, 사전 예방

권영란 | 기사입력 2003/10/16 [15:00]

"경찰 교정수감자 접견문제 개선되어야"

업무처리 신속하게....민원처리 지연, 사전 예방

권영란 | 입력 : 2003/10/16 [15:00]

[독자기고] 수사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사건 또는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피의자를 수사접견하는 일이 종종 있다.

▲성남남부경찰서 권영란 경장.     ©우리뉴스
이 경우 담당 경찰관은 교정시설에 전화하여 구속 피의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는지 혹은 변호사와 접견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한다.

본인의 경우 오전에 구치소에 문의 전화하여 수사접견이 가능하다고 통보받고 오후에 구치소를 방문하여 수사접견하려고 하니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갑자기 소환을 받아 접견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알아보니 검찰은 교정기관에 전화요청만으로도 구속된 피의자를 교도관들이 검사조사실까지 원하는 시간에 데려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치안의 최일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초동수사와 고소, 고발, 진정 등 각종 사건 처리와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의 수사지휘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각종 집회, 시위의 기동요원으로 동원되는 등 가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사접견마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급한 사건의 경우 경찰도 검찰과 같이 교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구속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속히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성남남부경찰서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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