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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서관 운영조례 심사보류

문화광광부 질의 후 자치행정위서 재심의키로
“변화된 도서관 위상에 맞게 시민참여 보장해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7/10 [06:05]

지방도서관 운영조례 심사보류

문화광광부 질의 후 자치행정위서 재심의키로
“변화된 도서관 위상에 맞게 시민참여 보장해야”

김락중 | 입력 : 2007/07/10 [06:05]
성남지역도서관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되어 문화관광부에 질의 회신후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키로했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9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성은 의원의 행자부 질의회신 내용과 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한 이후 재심의키로 하고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되어 문화관광부에 질의 회신후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키로 했다.  사진은 최성은 의원이 자치행정위에 출석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이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성은 의원은 “기존의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해당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주력하다보니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서관정책을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 점이 많다”며 “중앙, 수정, 중원, 분당 개별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이용자층도 상이한 상황에서 하나의 운영위원회 안에서 모든 안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서관법을 토대로 성남시에 정보서비스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이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도서관 간의 균형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성남시 전체의 도서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지역격차해소와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 학교도서관의 질을 높이는 문제, 독서진흥에 관한 문제 등은 결코 기존의 운영위원회에서 해 낼 수 없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장서구입은 어떻게 할지 등의 수동적, 소극적인 안건 말고 인구 100만의 위상에 맞도록 정책을 생산해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남시의 도서관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위개념의 정보서비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임종호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에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에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관법 제30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 현재 조례상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부족한 기능이 있다면 현 운영위원회 기능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중앙정보문화센터 정성진 관리과장도 “도서관법에 따라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는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서관법에 의한 ‘성남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에 저촉되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 최성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원도 상급단위에 법 저촉 여부를 질의회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시 집행부와 의회 전문위원이 질의회신도 없이 법 저촉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정 과장은 또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더라도 조례안의 명칭이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도의 조례와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조례가 제정된 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포가 가능한데 그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도 의문시 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정 과장은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동일목적의 유사한 내용의 현행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제정해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며 “도서관법에 의하지 않은 조례를 제정해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최성은 의원은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통한 공문을 토대로“성남시의 주민 누구에게나 정보지식에 접근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도서관 간의 균형발전과 제도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조례가 규율하는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거나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령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시 집행부와 전문위원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지도 않고 위법성 운운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시가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제도개선, 시민의 독서진흥 등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도서관법에 근거한 시.도 광역단위의 위원회와 구별되는 별개의 위원회로 운영되는 한 위법하지 않는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조례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관련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기존의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는 선에서 최 의원의 제안내용을 수용하자는의견오가 도서관운영의 직접적인 상급단위인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회기에 다시 관련 조례안을 심의키로 했다.

한편 최성은 의원은 조례안이 심의 보류되자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도서관의 모습이 아니고 시민의 학습장이자 사회안전망이며 시민의 놀이터”라며 “변화된 도서관의 위상에 맞게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이용자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시민의 참여도 늘려 다음 회기에는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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