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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은 ‘시민들의 상상력’이다

“도서관문화 발전으로 시민들의 창조적인 상상력 키워 나가야”
성남어린이도서관설립운동본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김락중 | 기사입력 2007/10/09 [09:36]

도시경쟁력은 ‘시민들의 상상력’이다

“도서관문화 발전으로 시민들의 창조적인 상상력 키워 나가야”
성남어린이도서관설립운동본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김락중 | 입력 : 2007/10/09 [09:36]
“지방자치 도시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을 존경하고 시민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행정”이라며 시민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서관 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성남어린이도서관설립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성남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성남시 도서관문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어떤 방도로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남시 도서관문화 발전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성남어린이도서관설립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성남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성남시 도서관문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어떤 방도로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성남시 도서관문화 발전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성남투데이

책읽는 사회운동본부 안찬수 사무처장은 ‘왜...도서관인가?’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도시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행정”이라며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진정으로 시민을 모시는 입장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황금 거위가 될지, 미운 오리가 될지도 모른 채 수익률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만 부풀려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도서관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 처장은 “‘책 읽는 도시’, ‘도서관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만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웰빙’을 기약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부문에서 앞서 언급한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30개 자치체의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어 창조적인 지방자치행정의 교과서로 알려진 “<꿈의 도시 꾸리찌바> 한 장의 제목을 ‘시민을 존경하는 여러 실험’이라고 정하고, 여기에 시민의 눈높이를 맞춘 사회복지와 주택문제, 관광을 거론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복지, 문화복지,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인 ‘지혜의 등대’ 도서관 프로젝트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행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특히 안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법적 조건을 정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전제가 모두 갖추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법적 조건의 정비는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고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와 열정과 상상력이고 '걸어서 10분 이내의 도서관', 우리 집 앞에도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순정한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성은(민주노동당) 의원은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성남시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발의과정과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소개하면서 향후 과제와 전망을 밝혔다.

▲ ‘성남시 도서관문화 발전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기조발제자들과 지정토론자들.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타 지역에서 조례제정의 선례가 없었고 도서관 문화운동 단체와 지방의회 의원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조례제정 운동을 펼쳤다는 것과 성남지역에서 도서관 문화운동을 새로이 불러일으킨 것이 가장 큰 성과이지만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심의보류됨으로 의견의 합일을 보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148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정부가 주민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에 따라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을 해당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한 것처럼 도서관 조례제정에 따라 관련 도서관법도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름드리 도서관 오은복 실장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어려운 점은 운영비용과 인원의 부족,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프로그램과 문화적 체험의 부족 등”이라며 “작은도서관들은 개별 도서관의 처지나 상황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는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또 “작은도서관의 조성, 운영에 관한 지원법률이 없음으로 인함은 물론 조례를 통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이 심의 내지는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와 규칙의개선, 정비를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이어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며 “작은도서관의 활발한 활동과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오 실장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며 더욱 풍요롭고 희망적인 삶을 꿈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도서관의 제일 큰 역할이자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며 “작은도서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눈에 보이거나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아튼빌 아파트 도서관 박은정 실장과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남부지부 김주희 지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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