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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결번 토지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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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결번 토지 일제조사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2/13 [02:18]

수정구, 결번 토지 일제조사

우리뉴스 | 입력 : 2004/02/13 [02:18]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종합토지세 세액 탈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결번 토지(주민등록미확인 토지)를 일제히 조사한다.

결번 토지는 등기부,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소유자 성명은 있으나 주민등록(고유)번호가 없어 발생되는 토지이며 대부분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리관계의 불명확 등으로 사실상 등기가 어려운 토지이다.

종합토지세 부과는 전국의 토지를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번 토지는 번지별로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 탈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기간은 2.9 - 4.30(3개월간)이며 조사되는 결번 토지는 수정구 관내 510필지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확인 조사를 하게 된다. 해당 필지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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