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던 상속인 등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지식정보센터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129건이며, 이중 52건(40.3%)이 조상 땅을 찾는데 성공했다. 총 2백2필지에 34만8천4백79평의 규모이다. 수정구청 시민과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상속권이 있는 후손들에게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사항으로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인 등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사유 재산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상의 재산 조회에 대한 확인을 원하는 시민은 제적등본, 호적등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정구청 시민과에 신청하면 지적정보센터의 지적전산망을 통하여 원하는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수정구 시민과 지적정보팀 737-2070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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