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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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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운영 실시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2/25 [02:34]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운영 실시

우리뉴스 | 입력 : 2004/02/25 [02:34]

수정구청은 전체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확대운영 실시한다.

단속운영을 기존 주 2-3회에서 연중 365일 수시 실시키로 하는 등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하여 확대운영하고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표적영치, 새벽영치 등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소액 체납차량 및 노후 차량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 하도록 하고, 차량가치가 있는 고액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후 차량인도를 유도하여 공매처분 후 체납액을 충당키로 하였다.

수정구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과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코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확대 실시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 이전에 체납자 스스로 관심과 협조로 조기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수정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737-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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