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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단계 ‘심각’ 격상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동네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11/03 [09:45]

신종플루 위기단계 ‘심각’ 격상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동네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11/03 [09:45]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위기단계의 ‘심각’ 격상에 따라 정부는 신종플루 유행 조기 종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증환자 비상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에 주력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신종플루 사망사례와 중증합병증사례, 항바이러스제 투약현황, 집단발생 현황 등이 급속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앞으로 4~5주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에도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과 사회적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번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큰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족과 동시에 광역시·도, 시·군·구도 지역별 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하게 된다.
 
시·도 대책본부는 지역별 환자 예측에 따른 입원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등 의료자원 동원을 위한 행정 지원에 주력하고,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입원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서, 기존 472개 치료거점병원 입원병상 8천986개와 중환자 병상 441개를 활용하고, 유행 정점 시에는 거점병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260개를 중심으로 추가 입원·중환자 병상을 확보키로 했다.
 
그래도 부족하면 거점병원 외 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학교예방접종은 11일 시작해 6주간(9세 이상 대상)에 걸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4~5주간(1~2주 단축)으로 단축하고, 기존 확보된 의사 인력 945명(공보의 631명 포함) 외에 군의관 등의 추가 의료인력도 확보키로 했다.
 
항바이러스제는 연말까지 약 1천100만명분(전 국민의 2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며, 의료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학교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12월까지 적극적으로 투여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발생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치명율이 0.03%정도로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이고, 국내에 항바이러스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서 “세계에서 8번째로 백신을 개발하여 현재 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전국의 방역요원들이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신종플루 의심 증상 땐 바로 동네의료기관으로
 
한편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 또는 등교하지 말고 일단 바로 동네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동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하에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약국에서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병원 진료를 받은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환자는 외부 출입을 하지 말고 자택에서 항바이러스제를 ‘5일간 복용’하면서 1주일간 자가 격리하면서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
 
동네의료기관에서는 중증 또는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신종플루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치료거점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하고 중환자실이 필요할 경우에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 문의하면 된다.
 
일반 시민들은 손씻기와 기침 예절, 건강 생활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하며, 고위험군이나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삼가고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각급 기관과 기업의 경우, 자체 수립된 업무지속계획을 재점검하고 실제 가동토록 하며, 특히 가족 중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결근하는 경우에는 적극 공가로 인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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