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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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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큰 호응

9년간 2만2천545 필지 조상땅 되찾아…올해 총 203건 토지소유 현황 자료도 제공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11/10 [00:21]

성남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큰 호응

9년간 2만2천545 필지 조상땅 되찾아…올해 총 203건 토지소유 현황 자료도 제공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11/10 [00:21]
성남시의 ‘조상땅 찾기’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 소유권 보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을 알려주거나,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2001년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해 최근(11월 4일 현재)까지 2만2천545필지, 39,238,729㎡(11,869,715평)의 조상땅을 시민에게 찾아 줬다.

특히 지난 2002년도 2월부터는 지적 전산망을 활용해 토지소유현황을 제공, 올해에만 최근까지(11월 4일 현재) 수정구 지역 내 32건 189필지, 중원구 26건 65필지, 분당구 136건 968필지 등 총 203건에 1천376필지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 시는 지난 2001년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해 최근(11월 4일 현재)까지 2만2천545필지, 39,238,729㎡(11,869,715평)의 조상땅을 시민에게 찾아 줬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서비스는 그동안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던 상속인 등과 일반 시민들의 토지관리에 큰 도움을 줘 시민 호응이 크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또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상속권이 있는 후손들에게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사항” 이라면서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인 등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조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산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성남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사유 재산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지속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을 제공받거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성남시청 지적팀(☎729-3364)이나 각 구청 시민과 토지정보팀(수정·729-5101, 중원·729-6101, 분당·729-7103)으로 신분증, 사망자 제적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7.25 이전 사망)는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광역시·도의 지적업무부서로 자료를 이송하게 되며 재산조회 결과는 관할 시·도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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