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7대 총선 부재자 투표 신청 신고서를 접수 받는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인 4월15일 현재 20세 이상('84년 4월16일 이전 출생)인 선거권자로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로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지 구청.시청.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투표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부재자신고 서식은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중앙선관위(www.nec.go.kr)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출력.작성한 뒤 직접 또는 우편(요금 무료)으로 발송, 오는 31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자에 대해 해당 선관위는 오는 4월6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만 부재자신고가 허위.대리신고 등 본인의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신고자 가운데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면 집이나 병실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며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