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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등 노상적치물 설치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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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등 노상적치물 설치시 주의해야

보행자 다치거나 불쾌감을 줄시 처벌돼
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7/17 [05:15]

간판 등 노상적치물 설치시 주의해야

보행자 다치거나 불쾌감을 줄시 처벌돼
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김태진 | 입력 : 2010/07/17 [05:15]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공고 제 2010 - 199호를 통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보행자의 편의가 보장될 것으로 보이나 주인은 처벌되도록 되어 간판 등 설치시 주의가 요망된다.

입법예고된 보행안전법률은 ‘노상적치물, 돌출장애물 등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이전명령 불이행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과 ‘공사중 보행자 안전대책을 의무화’하고, ‘보행자길에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설치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돼 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과 길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시간 자동차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차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광고판, 비가림막이나 보행장애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보행자가 다칠 시 징역 1년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에 불응시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행안부는 이법을 통해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의 제정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행권을 명시하고 도로뿐아니라 공원 등의 산책길까지도 보행길로 보고 있어 보행자의 인권과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로 2010년 8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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