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보행환경개선 용역결과 베꼈나?:
로고

보행환경개선 용역결과 베꼈나?

성남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타 지자체 자료 베낀 의혹 제기
자치구(?) 주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지침 마련방안 제시해 물의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8/23 [02:55]

보행환경개선 용역결과 베꼈나?

성남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타 지자체 자료 베낀 의혹 제기
자치구(?) 주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지침 마련방안 제시해 물의

김락중 | 입력 : 2007/08/23 [02:55]
성남시가 지난 2005년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성남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에 제줄된 보고서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자치구가 주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용역결과 보고서가 다른 시군구의 용역결과를 베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22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남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10월부터 (주)한마음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7월 13일 중간 보고회 개최에 이어 2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의 주재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강효석 국장은 "그 동안 시에서 실시한 용역들을 보면 용역은 용역대로 실제사업은 용역과 별도로 진행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보고회에서 제기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며 "구체적인 시행가능성을 실무부서에서 점검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담당부서 관계자에게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담당팀장은 구체적인 지침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하지 못했다"며 "중장기 계획인 만큼 중간에 구체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어 구체적으로 "일방통행 지정이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등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면 가능했던 적이 있었냐"며 "특히 보행환경 제고시설의 정비에서 자치구 주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지침을 거론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자치구가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환경 제고시설의 정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 자치구가 주도로 성남시와 상가번영회 등의 협조를 받아 노점상 판매대의 형태를 지역적 특생이 나타나도록 통일시키고 자치구가 제작해서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의 영업가능 시간대를 설정하고 노점상 점유 가능구간을 노면에 표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이 "용역결과 보고서가 베낀것이 아니냐"고 담당부서 관계자를 질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강 국장은 또 "노점상과 관련해서 시의 방침은 이런 게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시의 자료를 베낀 것이 아니냐?"고 질타한 뒤 "실무부서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용역따로, 실행계획 따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서를 10번만 읽고 현장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정비지침을 마련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며 "하나는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용역결과 내용이 하드웨어 중심인데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리는 등 노인들과 장애인, 어린이 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초등하교 주변 스쿨존에서의 신호등의 보행 지연시간 마련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에서 가로의 성격과 특성을 살려서 가로경관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볼라드 등의 시설물의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성남시는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학교통학로 및 이면도로, 관관휴양 및 상가 밀집도로, 보도의 정비 및 횡단보도,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게선, 차없는 거리 및 구역, 넓은 교차로 개선, 노인 및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 이동편의 개선 등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비계획과 지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간판 등 노상적치물 설치시 주의해야
  • 누구를 위한 볼라드 설치인가?
  • 보행환경개선 용역결과 베꼈나?
  • 성남시, ‘보행권 확보’ 조례 제정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