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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행권 확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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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행권 확보’ 조례 제정

일부 시의원들, 보행자 중심의 사고 결여

벼리 | 기사입력 2005/12/02 [00:03]

성남시, ‘보행권 확보’ 조례 제정

일부 시의원들, 보행자 중심의 사고 결여

벼리 | 입력 : 2005/12/02 [00:03]
성남시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를 제정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30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정책 및 사업계획,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통시설의 운영과 관리 및 공사 등에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도시건설위원들은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인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빈곤함을 드러내 오히려 시 집행부가 보행권 개념을 중심으로 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홍용기 의원의 발언과 구시가지의 지형적 특성을 염두에 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당부하는 김유석 의원의 발언에 힘입어 조례안이 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번 도시건설위에서 의결된 보행권 확보 조례안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차후 개정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집행부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의 의견 접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성남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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