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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태평동 골프장’ 재추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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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태평동 골프장’ 재추진 물의

2004년 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부결로 무산…민선5기 처리결과는?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8/02 [23:37]

특혜의혹 ‘태평동 골프장’ 재추진 물의

2004년 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부결로 무산…민선5기 처리결과는?

김태진 | 입력 : 2010/08/02 [23:37]
지난 2004년 특정문중이 특혜의혹을 받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허가 추진이 본지의 지속적인 보도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로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저촉된다며 사업계획을 부결시켰던 태평동 골프장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 성남시가 특정문중 소유의 태평동 산 3-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경기도에 이대엽 시장 명의의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어 전면 백지화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가 지난달 22일 공람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태평동 7708번지에 대해 9홀규모의 골프장 허가가 심의에 올라와 있어 본지의 확인결과 이곳은 지난 2004년 추진된 골프장이 탄천도로개설 등으로 지번이 바뀌었고, 골프장내 시설의 위치만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대엽 시장 시절인 골프장 추진 당시 특혜의혹을 받았던 특정문중은 묘지 3구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수십 그루의 나무를 불법 벌채해 문제가 되기도 했던 곳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난번 허가 추진시 해당 부지에 대해 환경단체 등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보전 가치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사업계획에 대한 공람과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골프장 허가 추진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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