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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공화국 오명에서 못 벗어나나?

김문수 지사 취임 후 골프장 43개소 증가…성남시 태평·상대원골프장 건설 계획도 공람 공고
성남환경운동연합, “주민갈등과 시민건강권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8/11 [02:43]

경기도, 골프공화국 오명에서 못 벗어나나?

김문수 지사 취임 후 골프장 43개소 증가…성남시 태평·상대원골프장 건설 계획도 공람 공고
성남환경운동연합, “주민갈등과 시민건강권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김락중 | 입력 : 2012/08/11 [02:43]
경기도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골프장이 무려 43개소가 증가해 골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6일 201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안에도 8건의 골프장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어 반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지역에서 그 동안 이슈와 논란으로 제기되면서 강한 반발여론이 제기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태평동 골프장 건립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성남환경운동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투데이

성남환경운동엽합(공동의장 주혜·백찬홍)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골프장 수는 민선4기(2006년 7월) 113개소에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43개소가 증가하여, 현재 156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거나 설립 예정이다.

이는 면적으로 따지면, 총 159,689,136㎡로 여의도 면적(4.5㎢)의 35배에 달하며, 2012년 6월말 경기도 인구(12,009,150명) 1인당 13.3㎡(4평)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번 공람공고에 경기도 본청 47건, 북부청사 38건으로 총 85건의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의 입지대상시설 전체 85건 중 8건이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공람 공고 안에는 성남지역에서 그 동안 이슈와 논란으로 제기되면서 강한 반발여론이 제기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태평동과 상대원동 골프장 건립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성남환경운동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태평동골프장(수정구 태평동 7088번지)은 이미 지난 2004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을 지으려 했지만,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저촉되고, 그린벨트 내 양호한 산림이 있어 태평동과 수진동 주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상대원골프장 부지도 지난 2008년 남한산성 도립공원 경관훼손 우려와 산림의 양호상태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를 판정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태평골프장 추진 이유로 낙후된 주민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보건 및 휴양생활 함양을 위한 공간 확보하여 수정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환경운동엽한 측은 “지역주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괴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뒤 “태평골프장은 지역주민과 골프장 이용자 간에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사무국장은 “태평동 7088번지 부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위치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며 “골프장 건립 부지를 비롯한 인근의 산림이 환경에너지 시설에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는 자연정화 기능과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매연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원 골프장이 들어설 77-2번지 산림도 소각장 악취와 미세먼지를 정화시켜주는 공간이기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황 국장은 “골프장 부지 주변산림은 환경평가등급(식물상)50%이상이 2등급에 포함되어 있고, 골프장 부지 인근에는 하루 600톤 처리용량의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다”며 “골프장 부지가 환경평가등급 2등급 이하라고 하지만, 쓰레기 출입에 의한 악취와 소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가스를 자연 스스로 정화시키는 자연정화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자연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근거로 태평동, 상대원 골프장이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에 포함시켰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이어 “최근 모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팔아도 은행 빚도 못 갚는 골프장이 수두룩하며, 적자 골프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골프장은 포화상태이며, 사양사업이고, 적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안에 골프장 건립을 포함시키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황 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다.

황 국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으로 열대야가 길어져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라며 “무더운 폭염에도 산에 오르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숲의 나무들이 열기를 식혀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의 온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를 위한 골프장이 아니라 도심의 열기를 식혀 줄 자연환경”이라며 “지역주민과 이용자간에 갈등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태평동 골프장, 상대원 골프장 건설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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