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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태평골프장 건립사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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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태평골프장 건립사업 ‘부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GB 골프장 4곳 부결 처리…산림훼손 우려
성남시 환영 입장 발표…시 관문 ‘성남대로’ 자연환경 원형보전 원칙

김태진 | 기사입력 2010/11/09 [00:40]

성남 태평골프장 건립사업 ‘부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GB 골프장 4곳 부결 처리…산림훼손 우려
성남시 환영 입장 발표…시 관문 ‘성남대로’ 자연환경 원형보전 원칙

김태진 | 입력 : 2010/11/09 [00:40]
지난 2004년 특정문중이 특혜의혹을 받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허가 추진이 본지의 지속적인 보도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로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저촉된다며 사업계획을 부결시켰던 태평동 골프장 건립사업이 또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일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열어 성남태평 골프장 등 4곳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들어서려고 하는 골프장 부지.     © 성남투데이

부결된 골프장들은 성남 태평골프장(수정구 태평동 7088 일원 14만1천525㎡)과 하남 하남대중골프장(광암동 산65 일원 30만5천231㎡), 고양 뉴코리아골프장 골프연습장 임의시설(덕양구 신원동 227의 31 일원 88만7천976㎡), 양주 산북동대중골프장(산북동 산37의 1 일원 28만4천820㎡) 등이다.

이들 골프장에 대한 부결처리는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내거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원형보전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2등급지가 56.6%∼89.3%로 홀 배치를 할 경우 산림훼손이 우려돼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적인 환영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태평골프장을 비롯해 4개 골프장 건설계획이 부결되었는데 성남 태평골프장은 6년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평가 2등급 지역으로 원형보존 필요성과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위치하여 골프연습장이 고도제한에 저촉되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경기도의 요청으로 성남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던 중 이에 대한 환경훼손과 특혜시비의 논란이 일자 성남시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해명한 바 있다.

성남태평골프장은 수정구 태평동 7088번지 일원의 141,525㎡(9홀) 면적으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서 자연환경훼손 및 특혜 등을 들어 반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관문의 양호한 자연환경 원형보전 원칙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설치 반대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었다”며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성남시의 의견과 일치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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