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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 골프장 사업 행정절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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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 골프장 사업 행정절차 중단해야”

성남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 골프장 사업추진은 ‘부적합’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8/04 [02:33]

“태평동 골프장 사업 행정절차 중단해야”

성남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 골프장 사업추진은 ‘부적합’

김태진 | 입력 : 2010/08/04 [02:33]
“탄천변 친환경 공간을 송두리 째 파괴하는 태평동 골프장 사업 추진은 부적합하다!”

성남시가 최근 공고한 태평동 골프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본지의 보도가 나간 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태평동 골프장 건립사업 추진은 부적합하다”며 모든 행정절차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에 따르면 9홀 골프장이 추진되는 태평동 7088번지 일대 지역은 서울에서 복정동을 거쳐 성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숲의 건강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자 탄천변 지역이다.

이러한 친환경 공간을 골프장 수요를 구실로 임야 대부분을 훼손하면서까지 골프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소중한 친환경 자연유산을 후손에게 까지 물려주기 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겠다는 발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 지역은 탄천변 그린벨트 지역 야산임야지역으로, 사업대상지의 81%가 임야이며 9홀 골프장이 추진되는 지역 역시 임야 지역이어서 환경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설치 관련 법제도적 취지는 ‘이미 훼손되었거나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을 활용하여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체육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태평동 골프장은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양호한 환경공간을 파괴하는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이 사업대상지의 74%가 환경평가 2등급지역”이라며 “2등급지역은 ‘국토환경성 평가도의 등급분류 및 평가기준’에 의해 원형보존을 우선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임야대부분을 훼손하면서 골프장을 추진하려 함에도 공람공고가 진행되는 것은 환경파괴 행정이자 특혜성 시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005년 건교부(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바 있는 곳을 6년만에 재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그린벨트 지역 골프장 허가가 3곳에 불과 하는 등 매우 드문 실정이고 더구다나 태평동 골프장은 이미 2005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바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원형훼손 대책도 없는 골프장을 6년 만에 재추진 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파괴행위이자 특혜성 골프장 허가 밀어붙이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중 도내 골프장 승인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며 “경기도가 골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번엔 태평동 골프장을 통해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태평동 골프장 건립사업 추진시기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태평동 골프장 사업 추진 법인이 2009년 5월 설립되었고, 이후 그린벨트 관련 경기도 수요조사가 2009년 8월 추진되는 등 사업 추진시기가 묘한 구석이 있다”며 “더구나 국토해양부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원형보존 대책이 부실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심사결과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2일부터 주민공람청취가 공고가 강행되는 등 사업추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그린벨트 골프장 허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심각한 환경훼손만을 초래하는 태평동 골프장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는 태평동 골프장에 대해 탄천변 친환경공간 보존차원에서 성남시는 불허가 입장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태평동 골프장 사업 추진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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