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구청장 정중완)는 오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가 체납된 자동차 5천7백여대에 대해 매주 주간 및 새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 중원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해 영치예고 및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에 534건, 310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전국 5회 이상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PDA기를 활용하여 번호판영치를 실시해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돼 차량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자진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에 확충된 재원은 도로시설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원구는 구의 중점추진사항으로 상습 체납차량과 소유자 및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을 이용할 때 신고를 받아, 주정차 위반지역 리스트를 확보해 집중 수색 후 차량 발견 시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해 체납세 증가 억제는 물론 체납세 납부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