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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청, 불법 개인과외·무등록 학원 20건 고발조치

“불법과외 및 교습시간 준수 않는 부적정 운영학원 단속 강화할 터”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6/19 [06:22]

성남교육청, 불법 개인과외·무등록 학원 20건 고발조치

“불법과외 및 교습시간 준수 않는 부적정 운영학원 단속 강화할 터”

한채훈 | 입력 : 2011/06/19 [06:22]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길)은 지난 3월 1일부터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상대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교습시간 위반 학원 21개소, 교습소 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월 3백만원 그룹별 고액과외 등 불법과외 6건을 적발했고, 무등록학원·교습소 14건 등을 고발조치 및 세무서에 통보하고, 학원 부적정 운영 238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특히 중점관리구역인 분당구를 비롯해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강료 초과징수 89건, 미신고 개인과외 6건, 학원 미등록 및 교습소 미신고 17건, 수강료 미통보 등 학원 운영 부적정 195건 등 총 307건을 적발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했다.

또한 성남교육청은 불법과외 근절과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분당구(136개)·중원구(40개)·수정구(30개) 총 206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 교습자 알림제’ 홍보를 실시했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및 준수사항을 게시해 학부모 및 학생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경우 휴학생을 제외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또한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로 적발되면 학원의 설립·운명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성남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심영애 과장은 “교습시간 조기정착을 위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시험기간 동안 교습시간 위반 집중단속을 해나가겠다”며 “불법 교습행위 척결을 위해 다양한 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관할 경찰서 등 유기적인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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