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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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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보는가?

성남여성회, 일하는 여성 권리이야기 ‘성남요양보호사 노동․ 건강권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0/25 [03:17]

‘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보는가?

성남여성회, 일하는 여성 권리이야기 ‘성남요양보호사 노동․ 건강권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락중 | 입력 : 2011/10/25 [03:17]
최근 우리사회가 노인고령화 추세와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에도 대략 2천여 명의 용양보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여성회가 성남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성남시 요양보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여성 권리이야기’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들 요양보호사들 가운데 96.5%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하더라도 휴게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시 요양보호사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승인이 어렵고 실제로 응답자의 77.3%가 ‘울며 격자먹기식’으로 자비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성남여성회(회장 신옥희)가 성남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성남시 요양보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여성 권리이야기’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 성남여성회 신옥희 회장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성남시 요양보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분석결과 약 80% 이상이 고졸이하 학력의 기혼여성이었으며, 약 64%가 100~150만원을 받고, 50~100만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도 약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응답자의 약 60%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약 27%가 재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응답률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요양보호사들 가운데 96.5%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하더라도 휴게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노무법인 로고스 김다영 공인노무사가 성남시 요양보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휴게공간이 있더라도 휴식을 취하기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응답이 약 78%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에 다소 못 미치거나 법정 수준 정도이며, 법정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근무환경이나 복지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힘든 경험으로는 ▲시간 내 수행해야 할  서비스가 많음 ▲이용자의 과다한 요구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겪었고 그러한 성적 불쾌감은 대부분 환자들로부터 겪은 경험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성남시 요양보호사들은 과도한 노동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성적으로 불쾌한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해 줄 만한 조직 기구가 미비하여  부당한 경험에 대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참고 지낸다’고 답을 했으며, 13.5%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응답할 정도로 이를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직 시의원 출신의 성남시요양보호사협회 김기명 회장이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의 열악함과 차별대우 등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이번 설문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이 근로자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급자인 노인 및 그 가족에게도 성희롱예방교육 내지 어느 정도의 주지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다영 공인노무사는 “우리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 국가복지의 한 영역인 노인요양제도 하에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점차 확대될 수박에 없다”며 “이런 장기요양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권리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노인복지제도 또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영역일 것이며,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공공서비스의 일선에 서 있다”며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최상의 근로조건을 통해 돌봄 노동자가 안정적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때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성남여성회와 성남시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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