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연납 및 비과세 감면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세 4만4천건 73억9천만원을 12월 중 부과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와 구에 따르면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은행의 CD/ATM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www.wetax.go.kr 또는 giro.or.kr)과 텔레뱅킹, 헬로페이(060-709-3030),카드(인터넷카드사홈페이지,은행 CD/ATM)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가 납기를 넘기지 않도록 성남시와 함께 지하철역사 및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며, 2012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10% 절약할 수 있도록 연납신청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