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13,613호에 대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성남시 중원구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13,613호에 대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 성남투데이 | |
시와 구에 따르면 이번 2012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 17명이 주택의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20개 대상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되며,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요원 방문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
특성조사가 끝나면 가격산정과 검증,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30일 성남시장이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개별주택은 다시 검증 및 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공시를 하게 된다.
향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